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전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40시간), 사회봉사(120시간)를 명함.
  • 압수된 몰래카메라 등을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6.경 인터넷에서 캠코더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함.
  •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피해자 E의 오피스텔 1층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내부 복도에 5회 침입함.
  •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사건
2018고단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음화전시
피고인
A
검사
김은경(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캠코더 형(단추모양)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후,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오피스텔) 내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사생활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2018. 1. 10. 15:00경 오피스텔을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알 게된위 오피스텔 1층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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