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4. 00:18경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된 곳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음주운전함.
  • 그 결과,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

사건
2018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상희(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1]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0:18경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영강 방면에서 E은행 망미동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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