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폭운전, 도주치상, 유상운송 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난폭운전, 도주치상, 유상운송 행위로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0. 22:41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경찰의 정차 경고를 듣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2:42경부터 22:45경 사이에 D 건설현장 앞 해운대로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를 무시하고, E교회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 침범 및 신호 위반 직진, 해운대구청어귀 삼거리에서 신호 위...

사건
2018고단2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은경(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22:41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하라는 메가폰 경고 방송을 듣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부터 22:45경 사이에 D 건설현장 앞 해운대로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를 무시하여 진행하고, E교회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해운대구청어귀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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