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나. A 2.가.나. B 3.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검사
최유리(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E,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8,786,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E,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9.30. 가석방되어 2013.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경부터 2018.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H"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노래방 등 업소로부터 여성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B 등 기사들에게 여성 접객원을 해당 업소나 성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