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처해졌으나,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에게 D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려 함.
  • 2017. 7. 하순경, 피고인은 F 행정사사무소에서 '이행약정협의서'를 위조함. 이 서류는 피고인의 처 G이 B에게 D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B은 D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음. 피...

사건
2018고단168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최유리(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밀양시 C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이하 'D'라고 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행정사사무소에서, F 행정사를 통해 '이행약정협의서'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처 G이 B에게 D 건물 및 토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B은 임의로 D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을)란에 "B(D 주지 H). 경남 밀양시 C", 일자란에 "2017년 7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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