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C, D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사람들로,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하지 않고 사고 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받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신고 된 사람의 계좌로 합의금 등을 송금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사고 신고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한 후, 같은 차량이나 같은 피해자가 반복하여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사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