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 사건에서 공범들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편취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를 적용, 각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C, D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실사 미흡 및 인적사항 확인 부실을 이용하여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이들은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지인들을 모집, 그들 명의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함.
  • 2017. 5. 26.자 보험사기: C, D는 E, F,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교...

사건
2018고단1444-2(분리)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나. A
2.나. B
검사
김은경(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 D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사람들로,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하지 않고 사고 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받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신고 된 사람의 계좌로 합의금 등을 송금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사고 신고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한 후, 같은 차량이나 같은 피해자가 반복하여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사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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