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최저임금 미달 및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며, 피고는 C구청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 원고 등은 매일 00:00부터 09:00까지(휴게시간 05:00~06:00)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에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매월 지급받고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 옴.
  • 2017. 11. 13. 피고와 D지역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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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915 임금 등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청구취지표 합계란 기재각돈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 미화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일반쓰레기 운반수집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C구청과 사이에 관할 내 청소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매일 '00:00부터 ~ 09:00까지(휴게시간은 05:00부터 06:00까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을 근무하고, 기본급에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왔으며, 1주 1일의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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