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청구취지표 합계란 기재각돈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 미화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일반쓰레기 운반수집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C구청과 사이에 관할 내 청소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매일 '00:00부터 ~ 09:00까지(휴게시간은 05:00부터 06:00까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을 근무하고, 기본급에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왔으며, 1주 1일의 유급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