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가. 39,630,97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368,64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가. 371,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3,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의 각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 2항, 또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05,565,48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218,934,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