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가 주식회사 C 주식 60,000주 중 18,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 60,000주 중 30,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3. 2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C는 부동산임대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 9. 20.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였던 사람, 원고는 C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주식 양도 및 원고의 주식 취득
1)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D에게 C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하였고, 2012.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E에게 C의 주식 12,000주를 양도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5.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