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담보의 효력 및 주주권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식회사 C 주식 60,000주 중 18,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C의 대표이사, 원고는 C의 사내이사였음.
  • 피고는 D와 E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면서 C 주식 6,000주와 12,000주를 담보로 양도함.
  • 피고는 2015. 6.경부터 8.경까지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주식 3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함.
  • 피고는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주식 6,000주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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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1542 주식반환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1. 원고가 주식회사 C 주식 60,000주 중 18,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 60,000주 중 30,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3. 2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C는 부동산임대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 9. 20.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였던 사람, 원고는 C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주식 양도 및 원고의 주식 취득 1)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D에게 C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하였고, 2012.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E에게 C의 주식 12,000주를 양도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5.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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