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상 추가 용역대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한전은 2017. 9. 25. E변전소 외벽 디자인 개선사업 용역 입찰 공고를 함.
  • 피고와 F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7. 12. 11. 한전과 3억 4천만원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르면 피고는 건축공사업무를, F은 디자인업무를 분담하며,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음.
  • 원고는 2018. 1. 31. 피고와 이 사건 외벽 패널 및 도장 등 일체 용역에 대...

사건
2018가단829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전력공사 C지역본부(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2017. 9. 25. D 소재 E변전소 건물의 외벽(이하 '이 사건 외벽'이라 한다) 디자인 개선사업 용역에 관하여 용역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피고 출자비율 93.3%, F 출자비율 6.7%)를 구성하고 위 입찰에 참가하여 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 12. 11. 한전과 사이에 위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12. 15.부터 2018. 3. 14.까지(90일간)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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