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전력공사 C지역본부(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2017. 9. 25. D 소재 E변전소 건물의 외벽(이하 '이 사건 외벽'이라 한다) 디자인 개선사업 용역에 관하여 용역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피고 출자비율 93.3%, F 출자비율 6.7%)를 구성하고 위 입찰에 참가하여 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 12. 11. 한전과 사이에 위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12. 15.부터 2018. 3. 14.까지(90일간)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