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구분건물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1978. 7. 8. 부산 남구 AX 외 2필지 지상에 3층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승인됨.
  • 1978. 9. 8. 위 건물 중 1층 24.33m2 부분(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짐.
  • 이 사건 구분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21명이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건물 및 부지 소유자가 다르고 대지권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못함.
  • 원고들은 1991. 11. 21.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등...

사건
2018가단5210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판결)
원고
1. A
2.B
피고[1]
1. C
2.D
4. E
5. F
6. G
7.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16. T
17. U
18. V
20. W
21. X
22.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F
31. AG
32. AH
33. AI
34. AJ(개명 전: AK) 35. AL
36. AM
37. AN
38. AO
39. AP
40. AQ
41. AR
42. AS
43. AT
44. AU
45. AV
46. AW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소유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X 대 157m2, AY 대 372m2, AZ 대439m2 지상에 3층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4.33m2 부분 BA호(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일부 피고를 포함한 총 21명이 1978. 7. 8.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대지권을 부여할 대지지분도 달라 위 건물 및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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