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소유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X 대 157m2, AY 대 372m2, AZ 대439m2 지상에 3층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4.33m2 부분 BA호(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일부 피고를 포함한 총 21명이 1978. 7. 8.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대지권을 부여할 대지지분도 달라 위 건물 및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