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22. 선고 2018가단4729 판결 건물명도(인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계약의 유효성 판단 및 부동산 인도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5. 6. 24.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임차인', 피고가 '입주자'로 날인하였으며,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729 건물명도(인도)등
원고
부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원고는 위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2015. 6. 2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피고는 '입주자'로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각 날인하였는데, 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