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밀양시 C 대 512m2가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이 사건 제1토지 168m2, 이 사건 제2토지 344m2)를 공유하고 있음.
원고는 2005. 5.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D 명의의 248/5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2010. 3.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모친 E 명의의 264/5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는 피고의 부친 명의의 미등기 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870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48/512의, 피고에게 264/512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자들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되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