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8년 원고를 상대로 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조서가 성립함.
피고는 2008년 위 화해조서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원고를 상대로 다시 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09. 4. 7. 종전 판결이 선고되어 2009. 4. 24. 확정됨.
원고는 2013. 7. 17.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1.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1944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 7. 선고 2008가소121650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98가소213226호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1998. 11. 6. '원고는 피고에게 59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1999. 3.부터 같은 해 7.까지는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같은 해 8. 31.까지는 9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때로부터 미변제잔액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나. 피고는 위 화해조서의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