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및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년 원고를 상대로 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조서가 성립함.
  • 피고는 2008년 위 화해조서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원고를 상대로 다시 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09. 4. 7. 종전 판결이 선고되어 2009. 4. 24. 확정됨.
  • 원고는 2013. 7. 17.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1.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

사건
2018가단221944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 7. 선고 2008가소121650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98가소213226호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1998. 11. 6. '원고는 피고에게 59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1999. 3.부터 같은 해 7.까지는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같은 해 8. 31.까지는 9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때로부터 미변제잔액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나. 피고는 위 화해조서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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