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68,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71,936,8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각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70,093,4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33,893,4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8.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