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 및 매매대금 산정

결과 요약

  •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함.
  •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가액 368,250,000원을, 피고 C에게는 1/2 지분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71,936,884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들은 원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함.
  • 원고는 사업시행인...

사건
2018가단22107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68,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71,936,8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각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70,093,4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33,893,4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8.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D 일원 58,029m2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3. 11. 6.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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