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65,000원, 원고 B에게 64,04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7.경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2016.8.29.과 2016. 10.6. 피고와 각각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2018. 5. 14.까지 합계 68,065,000원을, 원고 B은 2018. 6. 26.까지 합계 64,04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에 가입된 정식 조합원에 한해 조합설립 및 사업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