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 시 조합원 분담금 반환 확약의 유효성 및 총유물 관리·처분 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합원 가입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행할 단체임.
  •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합 설립 및 사업이 무산될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모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함.
  • 피고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해산 및 사업 양도를 결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조합원 가입계약...

사건
2018가단220392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65,000원, 원고 B에게 64,04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7.경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2016.8.29.과 2016. 10.6. 피고와 각각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2018. 5. 14.까지 합계 68,065,000원을, 원고 B은 2018. 6. 26.까지 합계 64,04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에 가입된 정식 조합원에 한해 조합설립 및 사업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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