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355,938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부터 피고와 사귀는 사이였다.
나. 피고는 2018. 8. 19. 06:00경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 빌딩 6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원고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에서 현금 4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 05: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원고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물함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 05: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원고와 현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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