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절도, 폭행, 상해,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 5,350,800원위자료 5,000,000원, 총 10,35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영업손실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5.경부터 연인 관계였음.
  • 피고는 2018. 8. 19. 및 2018. 9. 2. 원고의 마사지 업소에서 총 50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함.
  • 피고는 2018. 9. 2. 및 2018. 9. 9. 원고를 폭행함.
  • 피고는 2...

사건
2018가단21871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5.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355,938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부터 피고와 사귀는 사이였다. 나. 피고는 2018. 8. 19. 06:00경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 빌딩 6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원고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에서 현금 4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 05: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원고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물함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 05: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원고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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