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644,6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중개로(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개업공인중개사'란에는 피고 회사의 고무인 및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 B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F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11. 27.부터 2021. 11. 2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016. 11. 27.부터 2017. 11. 27.까지는 3,700,000원, 2017. 11. 28.부터 2021. 11.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