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8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2. 11.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4.경 쌍방의 합의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된다}, 임대차기간 2013. 12. 22. ~ 2015. 12. 2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원고들이 테이블 등 집기류(이하 '이 사건 집기류'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곳인데, 원고들과 피고가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