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상가 인도 의무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료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2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3.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후에 3,000,000원으로 감액), 임대차기간 2013. 12. 22. ~ 2015. 12. 21.로 정하여 임대함.
  • 이 사건 상가는 원고들이 주점을 운영하던 곳으로, 2013. ...

사건
2018가단214090 건물명도(인도)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8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2. 11.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4.경 쌍방의 합의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된다}, 임대차기간 2013. 12. 22. ~ 2015. 12. 2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원고들이 테이블 등 집기류(이하 '이 사건 집기류'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곳인데, 원고들과 피고가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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