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1.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B은 D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부산 동래구 E건물 지하층에서 'F메디컬센터'를 운영하며, 위 센터 산하 재활의학과의원('D조합 F의원'), 피트니스 센터('F피트니스'), 바 디클리닉 센터(F바디센터') 등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2) 피고 C는 2016. 10.경 피고 B과 사이에 투자(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F메디컬센터'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트니스 분야의 경영자문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계약
1) 원고는 2017. 3. 중순경 피고 C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았다.
2) 원고는 2017. 4. 12. 피고 B과 사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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