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원고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1. E
2.F
3.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누리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21.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1/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H생)과 피고 E(I생)는 2018년 당시 J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며, 피고 F, G는 피고 E의 부모이다.
나. 피고 E는 2018. 8. 28. 부산가정법원(2018푸958)에서 원고 A에 대한 아래와 같은 비행사실(이하 '이 사건 비행사실'이라 한다)로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을 받았다(피의자는 피고 E, 고소인은 원고 A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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