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채무 7,500만 원을 변제하는 의미에서 (주)E이 이 사건 빌라(마산시 F외 2필지 지상 G건물 H호)를 원고에게 분양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알고 보니 이미 제3자에게 분양이 된 물건 이었는데 이를 속이고 이중분양을 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서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2. 3. 10.경 원고에게 채무 7,500만 원을 정산하기 위해 (주)E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