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대 1494m2에 관하여 2004.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은 1995. 2. 28.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
  • D은 2003. 4.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2003. 4. 8.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천만원을 2003. 12.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이행약정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줌.
  • 이 사건 각서에는 위 기일 ...

사건
2018가단20526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대 1494m2에 관하여 2004.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사이의 매매 (1) D은 1995. 2. 28. 공매절차에서 울산 북구 C대 14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3. 4. 2.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후 같은 달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3. 4. 8. D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 서 및 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4. 2. 피고가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매대금은 전혀 지불한 사실이 없습니다. 매매대금은 칠천만원으로 정했으며, 2003. 12. 30.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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