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단2052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대 1494m2에 관하여 2004.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은 1995. 2. 28.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
D은 2003. 4.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2003. 4. 8.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천만원을 2003. 12.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이행약정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줌.
이 사건 각서에는 위 기일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526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대 1494m2에 관하여 2004.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사이의 매매
(1) D은 1995. 2. 28. 공매절차에서 울산 북구 C대 14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3. 4. 2.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후 같은 달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3. 4. 8. D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 서 및 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4. 2. 피고가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매대금은 전혀 지불한 사실이 없습니다. 매매대금은 칠천만원으로 정했으며, 2003. 12. 30.까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