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1. 피고의 남편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0. 6. 10. 피고의 모 E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2011. 1. 1. 월 임료를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7. 1. 1. 원고는 건물 신축 계획으로 피고와 임대차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사건
2018가단203571 건물명도(인도)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대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C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92.0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31. 피고의 남편인 D과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 월임료 900,000원)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2010. 6. 10. 원고는 피고의 모(日) E를 임차인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임료 900,000원)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카센터(세차장)를 운영하던 D이 수입감소를 이유로 월 임료를 감액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자 원고는 2011. 1. 1. 월 임료를 700,000원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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