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C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92.0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31. 피고의 남편인 D과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 월임료 900,000원)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2010. 6. 10. 원고는 피고의 모(日) E를 임차인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임료 900,000원)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카센터(세차장)를 운영하던 D이 수입감소를 이유로 월 임료를 감액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자 원고는 2011. 1. 1. 월 임료를 700,000원으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