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 및 매각 약정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 주장 및 매각 약정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 D은 1989. 1.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C, 자녀 E, F, G, H, 피고, 원고가 있었음.
  • 2005. 5. 31. 망 D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되었음.
  • 같은 날, 망 C 명의의 6/23 지분 및 원고 명의의 4/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5.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지분 명의...

사건
2018가단20208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4/2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5. 5. 31. 접수 제6895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5. 5. 31. 접수 제6895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은 1989. 1.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C(2011. 1. 초순경 사망), 자녀인 E, F, G, H 및 피고, 원고가 있었다. 나. 2005. 5. 31. 망 D 명의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C. F 명의로, 각 4/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G 명의로, 각 1/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H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같은 날 C 명의의 6/23 지분 및 원고 명의의 4/2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2005.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