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4/2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5. 5. 31. 접수 제6895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5. 5. 31. 접수 제6895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은 1989. 1.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C(2011. 1. 초순경 사망), 자녀인 E, F, G, H 및 피고, 원고가 있었다.
나. 2005. 5. 31. 망 D 명의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C. F 명의로, 각 4/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G 명의로, 각 1/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H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같은 날 C 명의의 6/23 지분 및 원고 명의의 4/2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2005.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지금 가입하고 5,347,2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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