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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0042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30.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6. 2. 16.자 송금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제1차용증 피고(채무자)는 2016. 4. 25. 원고(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자는 7,000만원을 변제기한을 2016. 4.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제2호증의1)을 작성하였다(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피고)은 A에게 몇 차례 채무한 금액 중 일부를 차용증에 쓴 내용과 같이 납입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합의 하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 다'라는 내용의 각서(갑제2호증의2)를 작성해 주었다. 다. 제2차용증 피고(채무자)는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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