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및 고도의 개연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F는 2012. 7. 24. 원고 운영 병원에서 치핵절제술을 받은 후 하혈 증상으로 재입원, 2차례 혈관결찰술을 받았으나, 2012. 8. 20.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심한 후유증이 남음.
  • F, G 및 피고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F에게 236,943,222원 등의 지급 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14. 12. 26. 1심 판결 원리금 265,214,118원을 ...

사건
2018가단20024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9. 4.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F와 피고들 사이에 201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85,779,1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5,779,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F와 G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F는 원고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치질 수술 및 지혈 수술을 받았는데, I, J는 원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다. 나. 의료사고의 발생 F는 2012. 7. 24. 배변 후 항문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원고 병원을 내원하여 원고에게 진찰을 받은 후 그 다음날 치핵절제술을 받고 2012.8.1. 퇴원하였다. F는 다량의 하혈 증상으로 2012. 8. 10. 00:40경 다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I에게 혈관결찰술을 받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8. 14. 2차 혈관결찰술을 받았으나, 2012. 8.20.06:00경 화장실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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