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F와 피고들 사이에 201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85,779,1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5,779,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F와 G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F는 원고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치질 수술 및 지혈 수술을 받았는데, I, J는 원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다.
나. 의료사고의 발생
F는 2012. 7. 24. 배변 후 항문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원고 병원을 내원하여 원고에게 진찰을 받은 후 그 다음날 치핵절제술을 받고 2012.8.1. 퇴원하였다.
F는 다량의 하혈 증상으로 2012. 8. 10. 00:40경 다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I에게 혈관결찰술을 받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8. 14. 2차 혈관결찰술을 받았으나, 2012. 8.20.06:00경 화장실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