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11. 2.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C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함.
원고는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8. 1억 2,67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됨.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인 E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피고와 F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3. 3. 12. 원고, C, 피고, F이 작성명의인으로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함.
이 합의서에는 원고가 2013. 5.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601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606호로 주식회사 C(이하'C'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1억 7,22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531호로 공사대금 등 1억 7,2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공시송달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