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채무의 소멸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주채무자의 채무가 강제조정결정으로 소멸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함.

사실관계

  • D, 원고, 피고, E는 2007. 3. 26. 피고를 채권자, D를 채무자, 원고와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D는 2010. 9. 2. 파산선고를 받고 2013. 5. 30.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기재되지 않음.
  •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D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사건
2018가단1054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7년 제783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원고, 피고, E 사이에서 2007. 3. 26. 피고를 채권자, 원고의 어머니인 D를 채무자, 원고와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권자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에 의해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7년 제78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유 표 나. D는 부산지방법원 2010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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