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법률사무 취급) 및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행세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임.
  • 2014. 10.경, 피해자 D에게 경매신청 업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경매신청서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비용 및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
  •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서를 작성...

사건
2017고정816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지선(기소), 정지희(공판)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행세하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 강제경매신청 업무를 해 줄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임에도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주면 부산 해운대구 E 임야 139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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