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정보 반복 도달 행위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5. 배우자 C의 상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
  • C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해범으로 지목하여 피고인은 2016. 2.경 상해죄로 기소됨.
  • C의 가족들은 2016. 6. 10.경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함.
  • 피고인은 2015. 9. 27.경부터 2016. 7. 31.경까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
  •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

사건
2017고정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영(기소), 조재학(공판)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늙은 너거엄마 매달 나한테 생활비 받아 먹으면서 내 처벌하라고 진정서 넣었지, 너거들하고 너거 엄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에게 진정서 넣은 너거들 법적 책임져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7.경부터 2016. 7. 31. 경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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