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늙은 너거엄마 매달 나한테 생활비 받아 먹으면서 내 처벌하라고 진정서 넣었지, 너거들하고 너거 엄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에게 진정서 넣은 너거들 법적 책임져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7.경부터 2016. 7. 31. 경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