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M에게 46,529,067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24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0에게 346,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P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80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골재납품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4. 1. 27.경 위 회사가 부도처리된 이후 형사처벌 등을 피하여 같은 달 29.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2016. 2. 22.경 미국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미국 이민국에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페어팩스 카운티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2017. 2. 27.경 국외 도피사범 인터폴 공조요청에 의하여 미국에서 강제로 출국을 당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9.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주)D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