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도피 사기범의 다수 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선고함.
  • 배상신청인 M에게 46,529,067원, N에게 240,000,000원, O에게 346,000,000원 각 지급 명령함.
  • 배상신청인 P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운영 중 부도 후 2004. 1. 29. 미국으로 도피함.
  • 2016. 2. 22. 미국에서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 선고받고 복역함.
  • 2017. 2. 27. 국외 도피사범 인터폴 공조 요청에 의해 미국에서 강제 출국 당함.
  •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2003. 9.경부터 2003. 12.경까지 ...

사건
2017고단980
2017고단1155(병합)
2017고단1187(병합)
2017고단1331(병합)
2017고단1456(병합)
2017고단1565(병합)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2017초기440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451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452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4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기영, 김진영, 신지선(기소), 박윤상(공판)
배상신청인
1. M
2. N
3.0
4. P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M에게 46,529,067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24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0에게 346,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P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80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골재납품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4. 1. 27.경 위 회사가 부도처리된 이후 형사처벌 등을 피하여 같은 달 29.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2016. 2. 22.경 미국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미국 이민국에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페어팩스 카운티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2017. 2. 27.경 국외 도피사범 인터폴 공조요청에 의하여 미국에서 강제로 출국을 당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9.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주)D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4,8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