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삼익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의 범죄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7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윤석환(기소), 조재학(공판)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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