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3. 15. 선고 2017고단72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2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7. 형 집행을 종료함.
2017. 1. 3. 20:30경부터 21:15경까지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함.
같은 날 21: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양찬규(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 20:3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이 취해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E과 식당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114에 전화를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오른손 손날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수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