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도피 중 체포된 사업가의 횡령 및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라는 골재납품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4. 1. 27.경 회사가 부도 처리되자 채무 압박을 피하여 같은 달 29. 미국으로 도피함.
  • 2016. 2. 22.경 미국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 위조 혐의 등으로 미국 이민국에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7. 2. 27. 국외 도피사범 인터폴 공조요청에 의하여 미국에서 강제 출국당함.
  •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2003. 6. 18.경 피해자 E로부터 스카니아 덤프트럭 구입비 5,000만 원을 스카니아 파...

사건
2017고단394 횡령, 사기
2017고단699(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진영, 조현일(기소), 박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9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골재납품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4. 1. 27.경 위 회사가 부도 처리된 이후 채무 압박을 피하여 같은 달 29.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2016. 2. 22.경 미국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미국 이민국에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페어팩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7. 2. 27. 국외 도피사범 인터폴 공조요청에 의하여 미국에서 강제로 출국당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3. 6. 18. 16: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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