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3. 피해자 J의 주택에 침입하여 베란다 문을 부수고 현금 160만원, 금팔찌 등 총 4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2. 15. 피해자 L의 주택에 침입하여 창문을 통해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순금 반지, 금 귀걸이 등 총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

사건
2017고단339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조현일(기소), 박윤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3. 13:14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주택 2층 현관문 옆에 있는 베란다 문을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위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원,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 위 화장대 옆 가방 안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등 시가 합계 415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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