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7고단339 판결 절도,주거침입,재물손괴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13. 피해자 J의 주택에 침입하여 베란다 문을 부수고 현금 160만원, 금팔찌 등 총 4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7. 2. 15. 피해자 L의 주택에 침입하여 창문을 통해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순금 반지, 금 귀걸이 등 총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9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조현일(기소), 박윤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3. 13:14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주택 2층 현관문 옆에 있는 베란다 문을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위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원,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 위 화장대 옆 가방 안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등 시가 합계 415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