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죄책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
  •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20. 1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선행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6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탑승자 ...

사건
2017고단2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영(기소), 박병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시시 오토바이 운전하는 자이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20. 17:3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카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반송2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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