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대리기사 폭행 및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8. 23:40경 부산 수영구에서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E(62세)가 목적지 변경 요구에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위 폭행 직후인 2017. 9. 18. 23:55경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채 약 30미터 구간을 ...

사건
2017고단2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진영(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각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범인은닉 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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