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E에게 편취금 850,000원을, AF에게 700,000원을, AG에게 40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인 AC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8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부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소년부 송치 전력 24회 있다.
1. 휴대전화기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팔 것처럼 허위 판매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부산 이하 불상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S7 블랙 풀박스 급하게 처분'이라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면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