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도주치상,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상습적인 사기,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짐.
  • 피고인 AC는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처하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그래픽카드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

사건
2017고단180, 2017고단315(병합), 2017고단384(병합), 2017고단476(병합), 2017고단621(병합), 2017고단1077(병합), 2017고단
1305(병합)
가. 사기
나. 절도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주민등록법위반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17초기244, 2017초기297, 2017초기3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 A
2. 가. AC
검사
정은혜, 조현일, 이기영, 이기명, 김진영(기소), 조재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 AE
2. AF
3. AG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E에게 편취금 850,000원을, AF에게 700,000원을, AG에게 40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인 AC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8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부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소년부 송치 전력 24회 있다. 1. 휴대전화기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팔 것처럼 허위 판매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부산 이하 불상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S7 블랙 풀박스 급하게 처분'이라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면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