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증언: C가 B에게 "운영자본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예. 그 당시 광안리 모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저도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함.
두 번째 증언: '경상비 내역(안)'이 업무협약서상의 별첨서류로 첨부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검찰은 D가 B에게 지급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75 위증
피고인
A
검사
조재학(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8. 16: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① "C는 피고인(B)에게 '고소인(D) 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한번에 (업무협약에 따른 운영자본금) 1억 원을 주기는 힘들다. 우선 2,000만 원만 먼저 받아라. 그 뒤 8,0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 그 당시 광안리 모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저도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증인도 같이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