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인과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대출 신청 시 타 금융기관 동시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기고 기존 채무가 많았음에도, 사기죄의 편취 범의, 기망행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6. 현대저축은행에 3,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매월 원금 및 이자 변제를 약정함.
  • 대출 심사 중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함.
  •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했고, 약 6,820만 원의 기존 채무 및 월 180만 원의 원리금 부담이 있었으며, 대...

사건
2017고단1337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유현(기소), 박윤상(공판)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921,561원씩 2016. 7. 1.부터 2021. 6. 1.까지 6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본건 대출과 동시에 다른 금융 기관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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