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부산 기장군에서 2027. 5. 15.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부산 기장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미용실 영업을 폐지하고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경 E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상가 1층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6. 9. 30.부터 'G'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 비품 등 시설 일체를 7,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25.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8.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