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용실 양수계약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경업금지 의무 발생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9. 30.부터 'G' 미용실을 운영함.
  •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이 사건 미용실 비품 등 시설 일체를 7,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5. 2,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7. 5. 8. 임대인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E에 대한 지급에 갈음...

2

사건
2017가합105202 경업금지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부산 기장군에서 2027. 5. 15.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부산 기장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미용실 영업을 폐지하고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경 E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상가 1층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6. 9. 30.부터 'G'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 비품 등 시설 일체를 7,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25.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8.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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