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과 후를 합하여 'C'이라 한다)은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지상에 8층으로 구성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5. 9.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즉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C은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7.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이 2015. 4. 6.부터 2016.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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