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잔대금 채권 양수인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잔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15. 3. 25. 피고와 부산 사상구 E 지상에 8층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 C은 2016. 5. 9.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 C은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7. 10.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C은 2015. 4. 6.부터 2016. 6. 24.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 1,013,000,00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

사건
2017가합103664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과 후를 합하여 'C'이라 한다)은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지상에 8층으로 구성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5. 9.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즉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C은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7.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이 2015. 4. 6.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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