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원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위원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정관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하였으므로, 해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위원장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기장군 B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임.
  •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함.
  • 2017. 3. 3. 피고의 간사 D 외 6인이 원고의 횡령, 배임 의혹 해명을 안건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함.
  • 20...

1

사건
2017가합102760 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마을 개별이주희망자 협의회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3.자 임시회의에서 원고를 위원장에서 해임하고, C를 위원장으로, D를 부위원장으로, E를 집행임원으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4년경 부산 기장군 B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피고의 2017. 3. 23.자 임시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로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결의의 경위 1) 피고의 간사 D는 피고의 위원들 12명 중 7명을 대표하여 2017. 3. 3. 원고에게'이주사업의 시행자가 주식회사 알트플러스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도심엔지니어링, F회사 등 다수의 다른 시행사들로부터 시행 계약체결을 주선하려는 등 이주단지조성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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