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4년경 부산 기장군 B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피고의 2017. 3. 23.자 임시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로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결의의 경위
1) 피고의 간사 D는 피고의 위원들 12명 중 7명을 대표하여 2017. 3. 3. 원고에게'이주사업의 시행자가 주식회사 알트플러스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도심엔지니어링, F회사 등 다수의 다른 시행사들로부터 시행 계약체결을 주선하려는 등 이주단지조성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