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 6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4.경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2008. 2. 15.경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2008. 4. 5.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제1채무'라고 한다).
4. 피고는 2008. 2. 15.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4,200,000원(연 이율 84%)을 공제한 15,8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제2채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