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구이의의 소: 확정판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원고의 공탁으로 확정판결 주문 제1의 가항 채무가 소멸하고, 변론종결일 이후 점유 상실로 주문 제1의 나항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29.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취득하고, 피고는 2016. 6. 23.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함.
  • 피고는 2016. 10. 15. 원고의 아파트 단독 점유·사용을 이유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소를 제기함.
  • 법원은 2017. 2. 15. 피고 승소 판결(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하였고,...

사건
2017가단508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소31933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4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5. 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포항시 남구 C아파트 30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6. 6. 23.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5.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법률상 원인 없이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6가소319339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 25.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7. 2. 15. 다음과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