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소31933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4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5. 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포항시 남구 C아파트 30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6. 6. 23.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5.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법률상 원인 없이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6가소319339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 25.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7. 2. 15. 다음과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