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남구 C 도로 46.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제2, 9,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셔터 및 같은 도면 표시 제3, 4, 5, 6, 7,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작업장 4.8m2를 각 철거하고,
나. 913,200원 및 2018. 10. 1.부터 위각 부분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14,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산 남구 C 도로 46.9m2에 관하여 2017. 4.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반소를 통틀어, 그 중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부산 남구 C 도로 46.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제3, 4, 5, 6, 7,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작업장 4.8m2와 같은 도면 표시 제2, 3, 10,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통로 1.3m2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1,083,600원 및 2018. 10. 2.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8,8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0.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 철책, 주차 기타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지 현황
원고는 2008. 9.30. 부산 남구 D상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던 중, 2010. 10. 1. E (분할 전 D대 1528.3m2를 1978. 6. 1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F 내지 G로 분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으로써 F, H의 통행로로 제공하였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의 소유지 현황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F 및 그 지상 건물을 1986. 3. 8., H 및 그 지상 건물을 1997. 4. 30. 각 매수한 후, 1997. 10. 27. 위각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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