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21462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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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E금고는 2012. 9. 3.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559,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피고 C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발파공사를 하고, 소유자 F 등을 상대로 발파공사비 및 장비임대료 등 73,396,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2095).
피고 C은 2013. 11. 12. F로부터 정화조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462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해시 D 임야 320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금고는 2012.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9,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발파공사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2095호로 발파공사비 및 장비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3. 'F 등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73,3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