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7가단21127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전력케이블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E'이라고만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D의 법인등기부에는 D의 설립시부터 2014. 9. 4.까지는 F이, 2014. 9.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F의 배우자인 G가 각 단독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C은 G의 대학동창생 친구인 H이 운영하는 E에 전력케이블을 공급하여 왔고 2014. 4.경에는 D에 14,000,00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공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H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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