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주)D는 (주)E에 '군산 G 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피고 (주)C에, 피고 C는 피고 (주)B에 차례로 도급함.
  •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임.
  • 피고 B은 2016.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함(이하 '이 사건 계약').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3.경 마무리 공사를 남긴 채 현장을 떠남. ...

사건
2017가단208647 인건비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10. 30.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66,322,6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D(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재론하는 경우 생략한다)는 (주)E에 군산시 F 소재 '군 산 G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E은 피고 (주)C[당초 H(주)이 계약당사자였으나, 위 공사와 관련되는 H의 기계제조 사업부문이 피고 C에 분할합병되었다]에, 피고 C는 피고 (주)B에 위 공사를 차례로 도급하였다.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설치, 용역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하도급 계약 피고 B은 2016.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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