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66,322,6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D(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재론하는 경우 생략한다)는 (주)E에 군산시 F 소재 '군 산 G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E은 피고 (주)C[당초 H(주)이 계약당사자였으나, 위 공사와 관련되는 H의 기계제조 사업부문이 피고 C에 분할합병되었다]에, 피고 C는 피고 (주)B에 위 공사를 차례로 도급하였다.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설치, 용역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하도급 계약
피고 B은 2016.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